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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알짜 분양~[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 일정 평면도 모집공고 분양가 모델하우스 위치 가점은 ?

오늘 생활 2021. 2.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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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번째 공공택지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 8억대 초중반부터 시작~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시작합니다. 

 

분양가는 3.3㎡ [평당] 2430만원정도  입니다. 

전용 84㎡ 아파트의 분양가

8억원대 ~ 8억9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101㎡의 경우 9억원대 중반, 최고 10억8660만원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저렴한 편으로 분양되니 

알짜 분양 현장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ki-jeil.co.kr)으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향후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및 덧신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견본주택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이 불가합니다. •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분양상담 및 상담전화(02-3431-976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 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경우 청약 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2.18.)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3431-9760 

분양일정 평면도 청약조건 정확한 분양가 

모델하우스 청약가점 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입주가 모집공고 [강일제일풍경채].pdf
1.14MB

입주가 모집 공고문 첨부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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