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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저 안정을 위해
경기도,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2%지원[최장4년]
대출한도는 4,500만원
[채권보전 미조치시 3,000만원]이며,
최장 10년간 대출 유지 가능
-2020년 5월6일부터
지원대상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등을 포함해 확대했으며 ,
사업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3.장야인 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받는 중증 장애인
4.소년소녀가정
5.자립아동
6.다문화가정
7.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8.국민임대주택입주[예정]자
9.노부모 부양 가정
10.노인 1인 가구
11.국가유공자
12.비주택 거주민
13.북한 이탈 주민
14.경기도 내복지 시설 퇴소자
*9~11 유형의 경우 가구소슥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사구당
월 평균 7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신용등급 1~9등급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중인자,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신청 불가)
각 문의는
살고 계신 시군청으로
문의하여서
읍면동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120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릴껍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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