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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 도모,
혼인 여부나 연력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100%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경기도의 경우 투잭 가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50%감면
,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 없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 유지 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혜택 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오른 집값으로
해당 주택의 폭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돈~ 작은 집, 빌라나
경기도권 작은 아파트는 그래도
충분히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집 마련 고민 하시고 계신다면
꼭~ 한 번 예산 계획세울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건 120에 문의 하시거나
집 매매시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법무사
시청 세무담당등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 4억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400만원 가량 내는것 200만원
정도로 되는거~
큰 혜택인거 같습니다.
[오늘생활]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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