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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세금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오늘 생활 2021. 4. 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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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계속 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착한임대인 임대료 의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이란 단어는 좋치만 그렇치 못 한 임대인들은 

나쁘다는 뜻으로 자치오해 할 수 있어서 

[착한임대인] 이란 단어의 호불호가 약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세금혜택 공제 되는 경우는 잘 활용해 보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제정(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2월 국회통과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착한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 아래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 구분, 내용 정보입니다.구분내용

공제기간’20.1.1~’21.12.31.까지
대상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 구분, 내용 정보입니다.구분내용

공제제외
(또는 추징)
대상
공제배제

공제금액, 신청방법 · 제출서류, 기타사항

공제금액, 신청방법‧제출서류, 기타사항 : 구분, 내용 정보입니다.구분내용

공제금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타사항
  • 소상공인이란?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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