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소식

2021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몇 프로? 금리 얼마?[아낌e , t , u 보금자리론]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오늘 생활 2021. 7.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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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아낌이보금자리론 티보금자리론 유보금자리론 금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각 은행별로 전세자금대출금리 

21년 최신 8월 대출 금리 및 대출 조건 안내

주택구입대출 정부금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안내

대출 조건과 무주택 기준 대출기간 대출한도

신혼가구 대출 조건 신혼부부 

생애첫대출금리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8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70%(10)3.00%(40)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2.60%(10)2.90%(40)의 금리가 적용된다.

 

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금리 (202181일 기준)

상품명 10 15 20 30 40
아낌e-보금자리론1) 2.60 2.70 2.80 2.85 2.90
u-보금자리론2) 2.70 2.80 2.90 2.95 3.00
t-보금자리론3) 2.70 2.80 2.90 2.95 3.00

1) 아낌e-보금자리론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에서 이용 가능

2) u-보금자리론 : 13개 은행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취급 금융기관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

3) t-보금자리론 : SC, 대구, 제주은행에서 이용 가능 (, SC은행의 경우, 8월 이후 40년 만기 신청 가능)

 

참 고 : 보금자리론 상품설명

[참고]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 (218월 기준)

 

구 분 일 반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대상자 성년 성년,
혼인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성년,
1자녀(미성년) 이상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85백만원 이하 1자녀 : 8천만원,
2자녀 : 9천만원,
3자녀 이상 : 1억원 이하
보유주택수 무주택, 1주택자(처분조건부)


*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
기타 지역인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 1~2자녀 : 3.6억원
3자녀 이상 : 4억원
대출만기 10, 15, 20, 30, 40
대출금리 만기별 2.70~3.00%
(아낌e 2.60~2.90%)
(좌동) (좌동)
* , 소득7천만원 이하 0.2% 포인트 금리우대 * , 소득7천만원 이하, 3자녀(미성년) 이상 0.4% 포인트 금리우대
LTV
(담보인정비율)
아파트 최대 70%, 기타주택 최대 65%


*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경우 10% 포인트 차감(실수요자는 제외)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이내


*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

 

경매처분 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상품인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36천만원 이하(소득 및 한도확대 적용 불가)인 경우 신청 가능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다자녀가구는 제외)인 경우 적용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 %)

소득수준(부부합산)만기별 금리(%)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00 2.10 2.20 2.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15 2.25 2.35 2.40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만기별 금리(%)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70 1.80 1.90 1.9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1.85 1.95 2.05 2.1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전세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 상세조회

      ※ 공시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 은행과 협약하여 금리를 인하한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금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금리는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기간 :2021-07-19∼2021-07-25 , 단위 : %)

      금융기관적용금리고객센터
      카카오뱅크 2.06 1599-3333
      경남은행 2.25 1588-8585
      부산은행 2.42 1588-6200
      국민은행 2.52 1644-9999
      광주은행 2.57 16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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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2.67 1599-5000
      신한은행 2.74 1599-8000
      대구은행 2.78 158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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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 1588-4477
      수협은행 - 1588-1515
      제주은행 - 1588-0079
      SC은행 - 1588-1599
      산업은행 - 1588-1500
      씨티은행 - 1588-7000

      [ 유의사항 ]

      • 금융기관 순서는 적용금리가 낮은 순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공시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평균금리이며, 일반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은행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평균금리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된 대출금리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제외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이며, 은행과 협약하여 금리를 인하한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금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각각 소숫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금리가 '-'으로 표시되는 건은 취급기간 중 취급된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각자 조건에 맞는 대출로 잘 활용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안내 참조

[주택금융공사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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