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동대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동대문구 용두동이 선정 되었습니다.
- 2차로 서울 2개구 13곳 추가 선정, 약 1.3만호 규모 -
- 3.31일 1차 선정 후보지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제출 순항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후보지 접수 현황(4.13 기준) :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 1차발표(3.31) 341곳(지자체 제안 288, 민간제안 53) 대비 91곳 추가
** ① 지자체 제안(유형별) : 정비사업 41, 도심복합 204, 소규모정비 81, 재생 20, 기타 16
② 지자체 제안(지역별) : 서울(21개 구청) 283, 경기·인천 46, 지방5대 광역시 33
③ 민간 제안(유형별) : 정비사업 13, 도심복합사업 28, 소규모정비 20, 기타 9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개최완료 / 금천구 4.15, 은평구 4.26 개최예정
◈ 1차 발표된 21개 선도 사업구역 중 3곳(은평구 증산4, 수색14 및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은 발표 직후 주민 10%이상(예정지구 요건) 동의서 제출 완료 |
1. 시장 동향 |
□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2.4) 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여건도 변화하며 주요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주요 지표동향⟫ |
||
(가격):(2.1주) 0.10 (2.2주) 0.09 (2.3주) 0.08 (2.4주) 0.08 (3.1주) 0.07 (2주) 0.07 (3주) 0.06 (4주) 0.06 (5주) 0.05 (4.1주) 0.05 |
□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KB주간조사에 따르면 서울 APT 가격상승폭은 3080+ 대책 이후 약 2달동안 지속 하락하였으나, 4.1주 처음으로 상승폭 재확대(2.2주 0.42→3.5주 0.20→ 4.1주 0.28)
ㅇ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 후보지 선정 |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 2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
(단위: 곳/만호)
구분 |
합계 |
강북구 |
동대문구 |
|||
총계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13 |
1.29 |
11 |
0.83 |
2 |
0.46 |
|
역세권 |
8 |
0.67 |
7 |
0.35 |
1 |
0.32 |
준공업 |
- |
- |
- |
- |
- |
- |
저층주거 |
5 |
0.62 |
4 |
0.48 |
1 |
0.14 |
< 주요 후보지 사례 > |
||
ㅇ (강북구 미아 역세권)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 他역세권 대비 상대적 저밀·저이용되어 역세권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
-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유도
ㅇ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16.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노후화 가속
-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약 3천여세대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입지활용 계획
ㅇ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지연, ‘12.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정비없이 노후화 진행
-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 강북구의 쾌적한 新주거지역 형성 |
□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41.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구분 |
현행 |
민간재개발 |
3080+사업 |
기존사업 比 증감 |
용적률 |
141% |
297% |
353% * 역세권 제외 306% |
56%p 상향 |
세대수 |
445 |
738 |
989 |
34.0% 증가 |
우선분양액/시세 |
- |
77.1% |
66.3% |
10.8%p 감소 |
수익률 |
- |
36.2% |
64.4% |
28.2%p 증가 |
※ 세부 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 등에서 변동 가능
※ 구역별 개별 사업성분석 결과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단계에서 제시 예정
3. 사업 지원방안 등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ㅇ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서 약속(10~30%p)한 최대 수익률 추가 보장
-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참고3 FAQ 참조)
ㅇ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반영(‘21.2.24 김교흥 의원 발의)
ㅇ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반영할 계획
ㅇ 특히,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다만,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ㅇ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FAQ |
1.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
□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
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
ㅇ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2.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
ㅇ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4.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음
5.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
□ 전혀 그렇지 않음.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함(공공자가주택은 별도규정)
6.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
7.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
□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ㆍ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
8.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
□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
9.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
□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
[국토교통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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