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어느 새 4월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본격적인 봄으로 다가왔네요~ 바쁜 와중에고 부가가치세 확인을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혜택받아서 절세해보세요.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