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확정일자까지 논스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