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착한임대인 임대료 의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이란 단어는 좋치만 그렇치 못 한 임대인들은 나쁘다는 뜻으로 자치오해 할 수 있어서 [착한임대인] 이란 단어의 호불호가 약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세금혜택 공제 되는 경우는 잘 활용해 보세요.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제정(개정)연혁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20.2.28.민생·경제 종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