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저 안정을 위해 경기도,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2%지원[최장4년] 대출한도는 4,500만원 [채권보전 미조치시 3,000만원]이며, 최장 10년간 대출 유지 가능 -2020년 5월6일부터 지원대상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등을 포함해 확대했으며 , 사업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3.장야인 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받는 중증 장애인 4.소년소녀가정 5.자립아동 6.다문화가정 7.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8.국민임대주택입주[예정]자 9.노부모 부양 가정 10.노인 1인 가구 11.국가유공자 12.비주택 거주민 13.북한 이탈 주민 14.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