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5인이상 사적인 모임을 3주 더 연장 발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음식점 방역을 더욱 신경쓰기 위하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차장,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 점검
- 특별방역 관리 주간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김진석 차장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30일 대전시, 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지회)와 함께 대전시 소재 음식점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대전시가 4월 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수칙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 차장은 인구이동과 모임이 많은 대전 둔산동 번화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 김 차장은 “1월 이후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발생 원인이 음식을 드실 때 대화로 인해 비말 발생이 쉬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주기적인 환기 미흡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 “영업자분들께서는 손님들께 식사 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수시로 안내하고
- 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와 공용물건 등을 소독 시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해 적신 후 표면을 닦아서 소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 소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국민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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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해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해 적신 후 표면을 닦음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