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

식약처 차장,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3주간 더 연장 4월30일 발표!

오늘 생활 2021. 4. 30. 13:52
728x90
반응형

4월30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5인이상 사적인 모임을 3주 더 연장 발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음식점 방역을 더욱 신경쓰기 위하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차장,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 점검

- 특별방역 관리 주간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 30 대전시, 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지회) 함께 대전시 소재 음식점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가 4 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차장은 인구이동과 모임이 많은 대전 둔산동 번화가 음식점 대상으로 5 이상 집합금지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차장은 1 이후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발생 원인이 음식을 드실  대화로 인해 비말 발생 쉬우나 마스크 착용 어렵고, 주기적인 환기 미흡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영업자분들께서는 손님들께 식사  대화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할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토록 수시로 안내하고

   - 시설  주기적인 환기 공용물건  소독  일회용 (타올) 소독제를 분무해 적신  표면을 닦아서 소독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소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임을 가질 경우 5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음식점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해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     소독제를 분무/분사해 적신 후 표면을 닦음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4)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