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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달라진 양도세 납부방법 홈텍스,손텍스로~코로나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오늘 생활 2021. 5.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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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

*안내대상:5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통해 양한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 (’19)20%(’20)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31일까지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 발생한 납세자는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5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팩스)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5. 1.()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현금 영수증 자료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올해 신고분 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개정내용(참고5󰊱 계산사례 참조)

구 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개정)

양도손익 계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 원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20%(’20)과세표준 3억 원이하 20%, 3억 원초과 25%

(모두채움)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익도 모두채움 제공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손택스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 국민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받을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검색>‘인터넷 신청누르기

4.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홈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신용(체크)카드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 경우 40%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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