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 3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팩스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 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
□(미리채움)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
제공 내용 |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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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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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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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올해 신고분 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개정내용(참고5 계산사례 참조)
구 분 |
2019년 귀속(종전) |
2020년 귀속(개정) |
양도손익 계산 |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 |
기본 공제 |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 원 |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이하 20%, 3억 원초과 25%
□(모두채움)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익도 모두채움 제공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 국민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인터넷 신청’ 누르기
4.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