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
2021년 3월에
홈텍스 손텍스에서
편하고 빠르게 신고하세요~
올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
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
(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합니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신고 마지막 날인 5.31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
(30명→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
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1’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
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모두채움 대상 |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우편, 팩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 팩스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
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총 423명)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구 분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
대 상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
안내유형 |
모두채움 서면안내 |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 |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
서면+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모바일・ARS 신고 확대 |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全)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2)①(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②(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
2)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 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필요경비 과다계상)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호황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위택스 이동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