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호선 구의역 도보 역세권
[자양 하늘체 베르] 민간 분양 아파트 입니다.
21년 2월 19일부터 홍보관 운영 한다고 하네요~
청약 분양 문의는
1811-9337
으로 자세한 청약사항 및 일정
조건 분양가등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입지인데
입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2호선 구의역 도보역세권으로
강변북로 이용하기도 좋고
잠실대교 건너 올림픽대로 이용하기도 좋아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지방으로 나가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 병원
전통시장등 잘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학교과 공원등 이루어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자양 하늘채 베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hanulche-vert.com)으로 동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홍보관은 관람이 가능한 기간 중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자양 하늘채 베르 홈페이지(https://www.hanulche-vert.com)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가능기간 : 2021년 02월 19일(금) ~ 03월 07일(일) / 10:00 ~ 18:0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접수로 진행합니다.(서류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서류접수 우편물 발송 시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1년 03월 17일(수) 도착분까지 한합니다.(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해당 예약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은 1팀당 2인(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공급계약 시에도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입장 불가)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 발견 시 퇴장 조치) *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체온 측정 불응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자양 하늘채 베르는 분양 상담전화(☎1811-9337) 및 홍보관 상담, 청약홈 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 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 또는 상담고객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 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1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으로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 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 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므 로 향후 다른 주택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9.02.18 이전부터 계 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 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 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거주 인정 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 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 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합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합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합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이며
전매는 10년제한이네요~
전용면적은 약 14평정도 되는 걸로 보이며
투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에
실속있는 분양가
서울 소형 아파트
자양 하늘채 베르
조건 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