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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할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선택약정할인(25% 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오늘 생활 2021. 5.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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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필수품인 핸드폰

휴대폰요금

선택약정할인 알고 계신가요?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리플릿 배포, 웹툰 홍보

∎본인 휴대폰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약정 만료자 및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등 대상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3(SK텔레콤KTLG유플러스

)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의해 1410월 도입되어,

 

’179월에 25%로 상향되었고,

2,765만명(’21.3월 기준)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입이 가능한 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할 수도 있다는 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

이용 가능 여부 자가 조회 방법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스마트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물 비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행정복지센터(3,800여개)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가입 안내를 강화하도록 약관 개정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다.

 

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ㅇ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학시술정보통신부 - 출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문의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에서 114 외에, SKT : 080-011-6000, LG U+ : 080-850-0130] 선택약정 전용번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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