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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 허용 - 15일부터는 8인도 가능,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어 -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몇 명 수도권 모임 몇 명 이상 가능한가? 4인 이상? 5인 이상?

오늘 생활 2021. 6.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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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시대 

정말 언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지는 추억이 되어가네요~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며

 “방역기준을 현실화 해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일 방샐 확진자 수]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



이 분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인원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고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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