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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어려운 시대에 따뜻한 기부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세요.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세요!

오늘 생활 2021. 4.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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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더 편리하게 발급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서 

따뜻한 이웃나눔 실천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아보세요! 

 

4.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

-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

국세청(청장 김대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합니다.

(시범운영 기간) ’2141630(91)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 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입 효과)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능하며,

*’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출처:국세통계연보): 530

(기부금단체) ’217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투명해집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

(종이기부금영수증)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면제됩니다.

2.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해 ’2141일부터 630일까지(91일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합니다.

* 시범운영기간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또는삭제’) 여부 선택가능

(원격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상담 실시

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텐 이용방법

(발급방식)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시)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알림 서비스)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전송 받을 수 있으며,

* (설정방법) 손택스우측상단설정스마트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변경알림알림 받기

(실시간 조회기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안성 강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개인정보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

1. 주민등록번호: 210101-*******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3-82-*****

3. 휴대전화번호: 010-****-1234

4.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

(휴대전화번호 발급)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홈택스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메뉴휴대전화번호등록

5.제도 도입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 혜택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기부금영수증 제출하지 않고공제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해소됩니다.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혜택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절감되고,

(법정서식 제출편의) ’217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되어 신뢰도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향후 추진방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편의기능적극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안내코너동영상 게시, 지침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노력하는 한편,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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