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더 편리하게 발급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서
따뜻한 이웃나눔 실천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아보세요!
4.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
-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시범운영 기간) ’21년4월1일~6월30일(91일)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 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입 효과)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출처:국세통계연보): 530만명
○(기부금단체) ’21년7월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년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
○(종이기부금영수증)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해 ’21년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91일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시범운영기간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또는‘삭제’) 여부 선택가능
□(원격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상담 실시
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텐 이용방법
□(발급방식)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시)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알림 서비스)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 (설정방법) 손택스≫우측상단“≡”≫설정≫스마트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변경”≫알림≫알림 받기
○(실시간 조회기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안성 강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 1. 주민등록번호: 210101-*******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3-82-***** 3. 휴대전화번호: 010-****-1234 4.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 |
□(휴대전화번호 발급)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메뉴≫휴대전화번호등록
5.제도 도입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 혜택 |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혜택 |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법정서식 제출편의) ’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향후 추진방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안내코너」동영상 게시, 지침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