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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주택 관련 세금 총정리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세금 정리

오늘 생활 2021. 4. 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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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주 가보시면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주택과 세금] 이란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을 국세청에서 알아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택 취득세 보유세 주택임대소득세주택취득자금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및 신고 납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주택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고가주택 세금 관련 

일시적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등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서 

정리 되어있습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용한 정보 꼭 확인하셔서 

정확한 주택관련 세금 공부해보세요!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정리 -

1. 발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책자제작·발간하였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주택관련 세금*한 권에 담은 책자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2, 주요 구성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21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100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및 향후 계획

주택과 세금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4()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방문 구입 시 재고 현황 또는 서점·출판사 판매사정에 따라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구매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증여세

2. 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

3. 주택에 대한 상속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취득세)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준공)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원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전체 취득세액은?

2.취득세 : 5억원 ×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 5억원 × 0.1% = 50만원()

농어촌특별세 : 5억원 × 0.2% = 100만원()

총 납부할 세액 : 650만원(++)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 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1.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2.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아직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2.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별도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3.종합부동산세 고지와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3.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9.16.9.30.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주택 임대소득)

1.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주택수 계산 방식은?

1.고가주택에 해당되고,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2.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주택 양도소득)

1.20.8.3.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21.10.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21.5.31.이전 양도

’21.6.1. 이후 양도

보유

기간

1년 미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2.21.1.1.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2.보유기간은 해당 1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소득령§155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1.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위치 등이 동일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 가능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61)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주택 증여와 함께 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증여자는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채무변동내역, 상환자금 등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목차-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
나. 취득 시기 및 납세의무자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 취득세 계산방법
나.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가.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4. 취득세 중과세
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한 중과세
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라. 고급주택 중과세
마. 별장 중과세
5. 취득세 감면
6.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7. 주택취득관련 신고절차

제2장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가. 부동산 거래신고
나. 자금조달 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 신고 내용 적정성 검증 및 과세관청 통보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과 자금출처 조사
가.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나. 자금출처 조사
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1장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주택의 종류와 범위
나.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재산세 과세표준
나. 재산세 세율
다. 재산세 계산방법
3. 재산세 부과와 감면
가.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 지방교육...(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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