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