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 도모, 혼인 여부나 연력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100%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경기도의 경우 투잭 가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50%감면 ,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 없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 유지 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혜택 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오른 집값으로 해당 주택의 폭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돈~ 작은 집, 빌라나 경기도권 작은 아파트는 그래..